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CCTV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CCTV 설치 목적과 제한
CCTV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의 목적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사생활 침해 방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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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시 필수 안내 사항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보관
CCTV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정해진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보관 기간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로 설정하며,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접근 권한: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운영 및 관리 방침
CCTV 운영자는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운영 방침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접근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 운영 기록 유지: CCTV의 운영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 관리 시 감독: CCTV 설치나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CCTV에 촬영된 개인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운영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CCTV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