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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2012 긴급차단밸브 설치 지침

by 7토박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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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밸브(Emergency Shutoff Valve, ESV)는 화재,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 상황에서 유체의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D-11-2012 기술지침은 이러한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술지침의 목적

D-11-2012 기술지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의 설치 기준을 제공하여, 화재 및 누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Safety 1st :: 긴급차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 설치 대상 (D-11-2012)

 

긴급차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 설치 대상 (D-11-2012)

긴급차단밸브(ESV)는 배관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원격조작스위치를 누르면 공기 또는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safety1st.tistory.com

 

설치 대상

긴급차단밸브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비에 설치가 요구됩니다:

  • 인화성 가스 저장탱크: 설계용량 5m³ 이상의 저장탱크.
  • 급성독성물질 저장탱크: 1기압, 35°C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m³ 이상의 탱크.
  •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인화점이 30°C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계용량 10m³ 이상의 탱크.

 

설치 기준

긴급차단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화성: 화재 발생 시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자동 차단 기능: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구동 동력원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내식성 및 내마모성: 취급 유체에 대한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

긴급차단밸브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재 가능 지역에 설치된 밸브는 내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동기(Actuator)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과 별표 12에 명시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D-11-2012 기술지침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긴급차단밸브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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