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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자동차 사도될까?

by 7토박이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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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유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영향

  • 일반 차량: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승용차나 중고차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급 차량: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큰 외제차의 경우, 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차량: 생계·업무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신고 의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05.29 - [분류 전체보기]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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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석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생활용 차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활용 차량은 안전하지만 고급 차량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후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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