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인카드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공공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의무적 제한 업종클린카드의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예: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 무도 유흥주점(예: 클럽, 나이트클럽 등)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기타업종: 성인용품점..
2025. 2. 20.